7월은 사업자라면 꼭 챙겨야 할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의 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 확정신고가 진행되는데요. 1월에는 전년도 하반기(7월~12월)에 대한 실적을, 7월에는 해당 연도 상반기(1월~6월)에 대한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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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 신고 대상은 누구이고 언제까지 신고하면 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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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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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VAT, 부가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유통·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치가 더해진 부분)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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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급가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부과되고 있는데요. 실제 세금은 물건이나 서비스 상품 구입 시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는 판매 시 받은 부가가치세를 대신 보관했다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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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란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사업 과정에서 이미 낸 부가가치세와 정산한 뒤, 최종 세액을 국가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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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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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은 7월 1일(수) ~ 7월 27일(월)까지입니다. 원래 법정 신고기한은 7월 25일(토)까지이지만 올해는 25일이 토요일이어서 다음 영업일인 27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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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은 2026년 상반기(1월~6월)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영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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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도 7월 중 신고·납부가 필요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다음 해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이뤄지므로 7월 확정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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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간이과세자라도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상반기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자라면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7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유형 변경 등 예외적인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

2026년 7월 1일(수) ~ 7월 27일(월)

신고 대상 기간

2026년 1월 1일 ~ 6월 30일(상반기)

신고 대상

개인 일반과세자 및 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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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알아보기

ⓒ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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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국세청 홈택스(PC https://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앱)을 활용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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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 > 사업자 유형 선택 > 과세기간 확인 후 매출·매입내역 입력 > 신고 내용 확인 후 신고서 제출 > 환급세액 확인 순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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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분들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필요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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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신고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 > 사업자 유형 선택 > 과세기간 확인 > 매출·매입 내역 입력 > 신고 내용 확인 > 신고서 제출 > 납부 및 환급세액 확인

방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 필요한 증빙자료 첨부 > 세무공무원 안내를 받아 신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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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이후에는 세액 납부도 잊지 마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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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는 홈택스(손택스 앱)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바로 납부하거나,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해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은행 방문 납부도 가능한데요. 은행 방문 납부 시에는 납부서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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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까지 완료하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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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납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 계좌이체·카드 납부 가능

손택스(모바일) 납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납부. 계좌이체·카드 납부 가능

인터넷·모바일뱅킹 납부

은행 앱이나 인터넷뱅킹에서 국세 납부

은행 창구 납부

납부서 또는 전자납부번호로 방문 납부

신용·체크카드 납부

카드 납부 가능(0.5~0.8% 수수료 발생) ※수수료 아끼려면 계좌이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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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직권 연장 세정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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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세청이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하는 세정지원도 실시됩니다. 제1기 부가가치세 직권 연장 대상은 ▲고환율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중소·중견기업이거나,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한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중 예정신고(부과) 대상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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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연장 대상자는 9월 25일(금)까지 납부기한이 2개월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단,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7월 27일(월)까지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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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악화, 거래처 부도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사업자라면 별도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손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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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지원 대상

  • 고환율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중소·중견기업

  •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한 소상공인

  • 간이과세자 중 예정신고(부과) 대상자

신고기한

  • 2026년 7월 27일(월)까지(변동 없음)

※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7월 27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안내

  • 2026년 9월 25일(금)까지 2개월 자동 연장

※ 대상자 선정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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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의 중요한 의무이자, 세금을 정확하게 정산하는 필수 절차인데요. 신고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금만 미리 준비하면 생각보다 간편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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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여유 있게 신고를 준비해 보시고요. 또한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 대상이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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