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12월 8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내년 4월 특별법이 시행되면,
1기 신도시와
20년 넘은 100만㎡ 이상 택지지구의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경기도가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입니다.
해당되는 곳이 어딘지와
무엇이 좋아지는지
자세히 확인해 볼까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
💡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란?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기 신도시와 정비된 지 오래되어 노후된 신도시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
작년 8월 성남 분당, 고양 일산을
도지사가 직접 방문해 현장 상태를 확인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었죠,
그 후,
도지사 직속 전담조직 구성,
시급한 재정비사업 재정 지원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종합대책 자세히 보기▼
이후 경기도는
시민협치위원회 구성·운영,
각종 토론회 참여, 주민설명회 등
여러 방식의 의견수렴과
네 차례의 특별법
경기도안을 제안한 결과,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에
경기도안이 다수 반영된 것입니다👍
1기 신도시인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상동
또 안양 포일(의왕 포일), 광명 철산·하안,
고양 화정·능곡, 수원 영통, 의정부 금오 등
총 13곳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인데요,
중요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 경기도안 중요사항 |
✅ 20년 경과한 100만㎡이상 택지 등으로 하되, 인접·연접지역을 포함 👇 1기 신도시 등 계획도시와 그 주변지역이 함께 유연하게 정비 가능 ✅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의 권한 확보 👇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광역적인 검토 가능 ✅ 용적률·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이주대책 수립,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안 반영 |
➕
추가로,
원도심에 거주하고 있는
약 400만 명을 위해
원도심 지역거점 정비 방안도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된 것인데요,
완화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에 따라,
경기도는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원도심 후보지를 조사·발굴할 예정입니다!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
✅ 재정비 촉진지구 최소면적 기준 50만㎡에서 10만㎡으로 완화 ✅ 재정비 촉진사업에 소규모 재개발, 혁신지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추가 👇 원도심 거점지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단들이 보완 |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 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도는 특별법이 원활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했습니다!
✅ 특별법 통과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 |
✔ 작년 8월,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도지사 현장방문 ✔ 전담조직 도시재생추진단 신설 ✔ 긍정적 여론 형성을 위한 시민협치위원회 구성 운영 ✔ 국회·도의회 등 각종 토론회 13회 참여 ✔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 ✔ 지난 2월, 4월, 11월 등 네 차례 특별법 경기도안 제안 ✔ 지난 11월 특별법 연내 통과 국회 요청 |
앞으로 경기도는
중앙부처ㆍ시군ㆍ공공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노후 주거지역이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경기도 입장 및 향후계획
▼브리핑 다시보기▼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와
인접한 원도심까지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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