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되었습니다👏

내년 4월 특별법이 시행되면,

1기 신도시와

20년 넘은 100만㎡ 이상 택지지구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경기도가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입니다.

해당되는 곳이 어딘지와

무엇이 좋아지는지

자세히 확인해 볼까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

💡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기 신도시와

정비된 지 오래되어

노후된 신도시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작년 8월 성남 분당, 고양 일산을

도지사가 직접 방문해 현장 상태를 확인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었죠,

그 후,

도지사 직속 전담조직 구성,

시급한 재정비사업 재정 지원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종합대책 자세히 보기

이후 경기도는

시민협치위원회 구성·운영,

각종 토론회 참여, 주민설명회 등

여러 방식의 의견수렴

네 차례의 특별법

경기도안을 제안한 결과,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에

경기도안이 다수 반영된 것입니다👍


1기 신도시인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상동

또 안양 포일(의왕 포일), 광명 철산·하안,

고양 화정·능곡, 수원 영통, 의정부 금오 등

총 13곳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인데요,

중요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

경기도안 중요사항

20년 경과한 100만㎡이상 택지 등으로 하되,

인접·연접지역을 포함

👇

1기 신도시 등 계획도시와

그 주변지역이 함께 유연하게 정비 가능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의 권한 확보

👇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광역적인 검토 가능

용적률·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이주대책 수립,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안 반영

추가로,

원도심에 거주하고 있는

약 400만 명을 위해

원도심 지역거점 정비 방안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된 것인데요,

완화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에 따라,

경기도는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원도심 후보지를 조사·발굴할 예정입니다!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재정비 촉진지구 최소면적 기준

50만㎡에서 10만㎡으로 완화

재정비 촉진사업에

소규모 재개발, 혁신지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추가

👇

원도심 거점지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단들이 보완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 간의 형평성

유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도는 특별법이 원활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했습니다!

특별법 통과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

작년 8월,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도지사 현장방문

전담조직 도시재생추진단 신설

긍정적 여론 형성을 위한

시민협치위원회 구성 운영

국회·도의회 등

각종 토론회 13회 참여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

지난 2월, 4월, 11월 등

네 차례 특별법 경기도안 제안

지난 11월

특별법 연내 통과 국회 요청

앞으로 경기도는

중앙부처ㆍ시군ㆍ공공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노후 주거지역이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경기도 입장 및 향후계획

▼브리핑 다시보기▼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와

인접한 원도심까지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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