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필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구매한 집을 월세나 전제등으로 빌려 살게 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제대로 신고하고 계신가요? 임대차계약을 실시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든 모두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만약 신고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 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는 만큼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꼭 신고해 주세요! (。≖ˇ∀ˇ≖。)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안내

신고 의무자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 대상

'21년 6월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계도 기간

2021.06.01. ~ 2024.05.31.(당초 2023.05.31.에서 1년 연장)

※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의무는 여전히 유지

신고 서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신고 방법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신고로 간주

제재 사항

신고 의무 위반 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문 의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33-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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