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 90%파주시에서 지원합니다!

✅ 지원일시

2024. 1. 1.부터

(바우처 사용시작일 기준)

✅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 종료된 산모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 부담금 지원 신청일까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산모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90% 지원

(단, 연장형 이용자는 표준형 가격의 본인부담금 기준 적용)

✅ 신청기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구비서류 지참) 또는 파주시청 홈페이지(온라인신청)

☎ 문의

파주보건소 031-940-5732

운정보건소 031-820-7342


2024 산모도우미 이용 안내

첨부파일
2024산모도우미 이용안내문.pdf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 내용

▪ 산모 신체 상태 조사 / 좌욕지원, 산모 위생관리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산모 영양관리 및 식사관리 /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 신생아 예방접종 지원, 감염예방 및 관리

▪ 산모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 산모 신생아 의류 등 세탁, 상담 및 말벗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청결관리, 수유지원 등

서비스 기간 및 시간

▪ 1주 5일, 1일 9시간 원칙(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제공인력 식사는 산모가 제공(재료준비), 큰아이 돌보기 등 부가서비스는 전액 자부담

서비스 이용 안내

▪ 토요일,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근로자의 날 및 명절)은 휴무 원칙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공인력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기존 계약을 해지한 다음 새로운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일정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공기관이나 제공인력에게 사전에 계획변경을 요청하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 바우처 생성 후 서비스 제공 기간(단축/표준/연장) 변경 불가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 기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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