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2023년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택, 토지, 건물 등에 부과하는 지방세인 재산세 납부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 납세의무자 |
매년 6. 1. 현재 소유자 |
▢ 과세 대상 |
주택(1/2), 토지 |
▢ 납부기한 |
2023. 10. 4.까지 ※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금 부과 ※ 서울시 세금납부(ETAX): http://etax.seoul.go.kr |
▢ 납부방법 |
☺ 인터넷(ETAX), 스마트폰앱(STAX)을 이용 계좌이체(전 은행) 또는 신용카드(13개사)로 납부 ☺ 무인공과금기 또는 현금인출기를 이용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 ☺ 고지서에 표기된 은행 전용계좌로 이체 납부(11개 은행) ☺ 신용카드 자동납부 및 은행계좌 자동이체 ☺ ARS(1599-3900) 전화로 계좌이체(신한은행), 신용카드 납부 ☺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납부 |
▢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자동이체)시 세액공제 혜택
☺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자동이체) 신청시 : 고지서 1장당 800원
☺ 전자송달과 자동납부(자동이체) 모두 신청시 : 고지서 1장당 1,600원
☞ 전자송달 신청은 서울시 ETAX(etax.seoul.go.kr)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신청
계좌 자동이체는주거래 은행이나 서울시 ETAX, 인터넷지로, 거래 은행의 인터넷뱅킹으로 신청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서울시 ETAX 또는 구청 방문신청
▢ 문의 안내: 종로구 세무1과 재산세팀
☺개인 ☎ 02)2148-1552~7, 2148-1562~7, 2148-1569
☺법인 ☎ 02)2148-1532~4, 2148-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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