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대구시민 누구나 혜택받는 시민안전보험
시민을 든든하게!
대구시민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소개합니다.
'대구 시민안전보험' 무엇인가요?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대구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구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됩니다.
(등록 외국인 포함)
대구 시민안전보험은
대구시민이 재난 또는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치료 시
최대 2,500만원을 보장하는 제도로
대구광역시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시민안전보험입니다!
대구시민 누구나 혜택받는
대구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없으며
다른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대구 시민안전보험 기간은
2024. 2. 1. ~ 2025. 1. 31. 까지로
매년 갱신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됩니다.
대구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대구 시민안전보험은
개물림 응급실 치료비,
대중교통 상해 등
17개 항목을 보장하며
아래의 재난 또는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치료비를 보상합니다.
해외 발생 사고의 보장여부는
보장항목별 상이하므로
콜센터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문의 | 1577-5939, 803-3137
보장항목 안내
다른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수혜 가능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사망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항공기, 철도(지하철포함), 버스(전세버스 제외), 택시, 선박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강도 상해 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강도 상해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 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급~5급)을 받은 경우 |
2,000만원 |
실버존 사고 치료비 |
만65세 이상인 자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급~5급)을 받은 경우 |
2,000만원 |
가스 상해사고 사망 |
가스(시설·용기·용품), 누출·폭발·화재·파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500만원 |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 |
가스(시설·용기·용품), 누출·폭발·화재·파열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500만원 한도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 사고로 응급의료기관(시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원 |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사회재난’으로 선포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사회재난’으로 선포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대구시민 누구나 혜택받는
대구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 가능합니다.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사고증명서 등 기타 필요서류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