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든든하게!

대구시민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소개합니다.

'대구 시민안전보험' 무엇인가요?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대구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구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됩니다.

(등록 외국인 포함)

대구 시민안전보험은

대구시민이 재난 또는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치료 시

최대 2,500만원을 보장하는 제도로

대구광역시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시민안전보험입니다!

대구시민 누구나 혜택받는

대구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없으며

다른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대구 시민안전보험 기간은

2024. 2. 1. ~ 2025. 1. 31. 까지

매년 갱신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됩니다.

대구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대구 시민안전보험은

개물림 응급실 치료비,

대중교통 상해 등

17개 항목을 보장하며

아래의 재난 또는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치료비를 보상합니다.

해외 발생 사고의 보장여부는

보장항목별 상이하므로

콜센터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문의 | 1577-5939, 803-3137

보장항목 안내

다른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수혜 가능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항공기, 철도(지하철포함), 버스(전세버스 제외), 택시, 선박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강도 상해 사망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인 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급~5급)을 받은 경우

2,000만원

실버존 사고 치료비

만65세 이상인 자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급~5급)을 받은 경우

2,000만원

가스 상해사고 사망

가스(시설·용기·용품), 누출·폭발·화재·파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

가스(시설·용기·용품), 누출·폭발·화재·파열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 사고로 응급의료기관(시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사회재난 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사회재난’으로 선포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사회재난’으로 선포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구시민 누구나 혜택받는

대구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 가능합니다.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사고증명서 등 기타 필요서류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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