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동결 검사 및 시술비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합니다.💁🏻

경기도에서 난자 동결 검사와

시술비의 50%를 지원해용~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여부와 관계없이

난자동결 시술을 하는 전국

의료기관 어디에서나 가능하니

지원내용 확인해 보시고,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20~49세 여성으로써

중위소득 180% 이하 및

난소기능 수치 1.5ng/ml 이하

✅ 지원내용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검사 및

동결 시술비 본인 부담금의 50% 지원

* 생애 1회, 최대 200만원 한도

✅ 신청방법

경기 민원24에서 신청후 관할 보건소로 연락

✔️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진 및

난자동결 실시 후 온라인 지원 신청

✔️ 신청한 월의 다음 월말 지원결정 및 지급완료

✔️ 상세 내용은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상세 내용 확인하러 가기🔽

🔽경기 민원24 바로가기🔽

✅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발급처

1

주민등록등·초본 1부

(거주지 확인 자료)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미동의 시) 정부24에서 개별 발급하여 첨부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소득기준 선별 확인 자료)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미동의 시) 정부24에서 개별 발급하여 첨부

※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 제출 필요

3

난자동결 시술 영수증 1부

시술 의료기관 발급

4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시술 의료기관 발급

5

난자동결 시술 확인서 1부

[서식1] 작성 및 스캔본 첨부

6

난소기능(AMH) 검사결과지 1부

시술 의료기관 발급

7

가구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서식3] 작성 스캔본 첨부

(모든 가구원의 동의 확인 필요)

(필요시) 휴직 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각 1부

-

※ 경기 민원24 신청,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주민등록등초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제외

‣ 모든 제출서류는 2025. 1. 1. 이후 발급본으로 제출

※ 거주지 및 소득확인관련 서류의 경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첨부

‣ 선정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 기한(휴일포함 14일) 내

미제출 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타안내사항

✔️ 지원제외

입원료, 보관료, 사후 진찰료 등

난자 채취와 관련 없는 비용

✔️ 지원불가

난자동결 완료자만 지원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불가

📞 문의

대표번호 ☎ 1577-1122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 ☎ 031-6193-0170

기흥구보건소 모자보건팀 ☎ 031-6193-0393

수지구보건소 모자보건팀 ☎ 031-6193-0872


난자 동결을 계획하고 계신 여성분들이라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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