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스미싱 문자 주의하세요⚠️

구미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공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과태료 부과를 알려드리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미준수’라는 제목으로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그 안에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면 스미싱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으니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링크를 클릭했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서나 불법스팸대응센터(118)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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