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일 전
장성군,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장성군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 안내
[접수기간 : 2025년 9월~12월 / 매월 1일 ~ 10일 ]
혹시 아이를 키우는 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가요? 👵👴
장성군에서는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
모님들의 정성과
노고를 응원하기 위해
‘손자녀 돌봄 외조부모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
매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데요!
신청 기간과 대상 조건이 정해져 있으니,
해당되신다면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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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손자녀 돌봄 외조부모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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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손자녀 돌봄 외조부모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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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5. 9.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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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매월 1일 ~ 10일까지 (※ 9월은 22일부터 수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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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생후 24개월 이상 ~ 35개월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80세 이하 외조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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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수당 |
월 30만원 (돌봄 인원수에 관계없이 정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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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맞벌이·한부모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부모가정) ✅ 아동과 부모 장성군 주소지, 외조부모 전남도내 주소지 ✅ 월 40시간 이상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주말·공휴일·어린이집 보육시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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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이용자서약서, 활동계획서, 건강보험료납부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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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및 수급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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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부모 또는 외·조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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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
외·조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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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은 부모가정 소재지의 시·군 읍·면에서 가능합니다. 🔹 아이돌봄 이용시간, 주말·공휴일, 평일 야간,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활동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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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및 운영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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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1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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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2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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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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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1~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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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월)2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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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
자격확인 및 지원대상 선정 |
사전교육 이행 |
돌봄 수행 (월40시간이상) |
돌봄비 지급 및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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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정 |
시 군 |
외·조부모 |
외·조부모 |
시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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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 운영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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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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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확인 및 통보 |
매월 10일 ~ 20일 |
지원대상자 선정 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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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교육 이행 |
매월 20일 ~ 말일까지 |
온라인 교육(3시간 20분) 이수 (최초 1회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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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활동(매월) |
신청 다음달 1일 ~ 말일 |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 · 평일 08:00~18:00 인정 · 하루 최대 4시간 인정 · 주말·야간·보육시간(09:00~16:00)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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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신청(매월) |
매월 10일까지 |
활동일지(1개월분) + 다음달 활동계획서 10일까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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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수당 지원 |
매월 |
월 40시간 활동 확인 후 수당 지급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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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손주 돌봄,
장성군이 함께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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