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 안내

[접수기간 : 2025년 9월~12월 / 매월 1일 ~ 10일 ]

혹시 아이를 키우는 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가요? 👵👴

장성군에서는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

모님들의 정성과

노고를 응원하기 위해

‘손자녀 돌봄 외조부모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

매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데요!

신청 기간과 대상 조건이 정해져 있으니,

해당되신다면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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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손자녀 돌봄 외조부모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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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손자녀 돌봄 외조부모 지원사업 안내

사업기간

2025. 9. ~ 12.

접수기간

매월 1일 ~ 10일까지 (※ 9월은 22일부터 수시 접수)

지원대상

생후 24개월 이상 ~ 35개월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80세 이하 외조부모

돌봄수당

월 30만원 (돌봄 인원수에 관계없이 정액 지원)

신청자격

✅ 맞벌이·한부모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부모가정)

✅ 아동과 부모 장성군 주소지, 외조부모 전남도내 주소지

✅ 월 40시간 이상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주말·공휴일·어린이집 보육시간 제외)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이용자서약서, 활동계획서, 건강보험료납부내역 등

📝 신청자 및 수급자 안내

📝 신청자

부모 또는 외·조부모

💰 수급자

외·조부모

🔹 신청은 부모가정 소재지의 시·군 읍·면에서 가능합니다.

🔹 아이돌봄 이용시간, 주말·공휴일, 평일 야간,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활동시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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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및 운영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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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10일까지

(전월)20일까지

돌봄 전까지

(당월)1~말일

(익월)20일까지

신 청

자격확인 및

지원대상 선정

사전교육 이행

돌봄 수행

(월40시간이상)

돌봄비 지급 및 사후관리

이용 가정

시 군

외·조부모

외·조부모

시 군

📌 장성군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 운영 절차

구분

기간

내용

자격확인 및 통보

매월 10일 ~ 20일

지원대상자 선정 후 통보

사전교육 이행

매월 20일 ~ 말일까지

온라인 교육(3시간 20분) 이수 (최초 1회만)

돌봄활동(매월)

신청 다음달 1일 ~ 말일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

· 평일 08:00~18:00 인정

· 하루 최대 4시간 인정

· 주말·야간·보육시간(09:00~16:00) 제외

수당신청(매월)

매월 10일까지

활동일지(1개월분) + 다음달 활동계획서

10일까지 제출

돌봄수당 지원

매월

월 40시간 활동 확인 후 수당 지급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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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손주 돌봄,

장성군이 함께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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