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에서는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사업개요

신청기간 : 2024. 3. 25. (월) ~ 4. 19. (금)

지원대수 :19대

지원대상 : 2022. 12. 31.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민간·공공시설

※ GHP 저감장치 미부착 시설은 25. 1. 1. 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실시, 배출부과금 발생 및 환경관리인 선임 등의 의무부과 사항 발생

지원금액 :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자부담 10%)

▶지원엔진종류

단위 : 천원

GHP 엔진형식

저감장치

설치비

보조금 지원액

자부담금

국비

지방비

삼성 3Y

3,199

2,880

1,600

1,280

319

삼성 4Y

3,089

2,781

1,545

1,236

308

LG NU

2,739

2,466

1,370

1,096

273

LG D4BB

3,248

2,923

1,624

1,299

325

삼천리 4C

3,691

3,322

1,846

1,476

369

※GHP 엔진형식에 따른 지원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향후 GHP 저감장치 인증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모델 지원금액 변동가능성 있음

▶ ‘저감장치 설치비’란 제작원가, 설치원가, 수리검사 비용 등을 포함한 부착에 소요되는 총비용임

2024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신청기간 : 2024.3.25.(월) ~ 4.19.(금)

▶접수방법 : 김제시청 신관 4층, 환경과(김제시 중앙로 40,4층)

- 단, 등기우편접수는 예산소진시까지만 인정하며, 일반우편물 접수 시 분실책임은 소유주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접수 요망

▶신청서류

-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붙임1] 1부

- 이행확인서[붙임2] 1부

-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붙임3]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동의서[붙임4] 1부

- 인감 증명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건출물 대장 1부

공고문 및 서식 다운로드↘↘↘

첨부파일
가스열펌프저감장치부착지원사업 공고문 및 신청서식.hwp
파일 다운로드

2024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22. 12. 31. 이전 GHP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민간 및 공공 시설

▶ 보조금 지원조건 : 인증(계획 포함) 받은 저감장치가 있는 경우에 한함

지원제외 대상

·16년 이상 운영 GHP는 노후화 및 집행계획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초·중·고 및 국공립대학·유치원은 교육부 지원 대상

▶사업장 선정기준

- 신청 정보를 활용하여 사업계획, GHP 내구성 및 연식 등의 상태를 고려하여 대상 선정

(1순위) 용량이 큰 시설

(2순위) 병원

(3순위) 사회복지시설

(4순위) 상대적으로 설치 대수가 많은 사업장

※인증(계획 포함) 받은 저감장치가 없거나 연식이 오래되어 저감장치 등의 성능 유지가 어려운 GHP는 교체 권고

▶결과통보 : 선정된 보조금 수령자에 구두나 문서로 선정 결과 통보

▶결과공유 : 김제시는 안내한 결과를 해당 저감장치 제작사에 통보

- 해당 저감장치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저감장치 부착일정 및 부착을 위한 제반사항(필요 서류 등) 안내

2024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신청절차

사업 공고

저감장치

부착 지원 신청

저감장치 부착 대상 선정 및 적정 장치(저감장치 제작사, 소유자) 안내

지자체

소유자

지자체

대상 시설 사전 현장확인

(GHP 설치현황, 상태 등)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자기부담금(소유자) 납부

저감장치 부착

저감장치 제작사

소유자↔저감장치 제작사

저감장치 제작사

적정 저감장치

부착여부 확인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보고서)

보조금 지급

지자체

(한국냉동공조안전관리원)

저감장치 제작사

보조사업 수행기관(지자체)

2024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유의사항 및 기타 문의사항

▶보조금을 지원 받은 GHP 소유자는 2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의무운영 기간 이내에 시설철거, 폐업 및 이전 등으로 GHP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회수

▶저감장치 부착 후 수리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함

▶저감장치 부착 GHP 소유자는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및 배출시설 제외기준 충족여부 등 확인을 위한 행정기관의 사후관리에 적극 응하여야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환경과 ☎.063-540-3331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title":"2024년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지원안내","source":"https://blog.naver.com/gimjecityhall/223397897416","blogName":"김제시 공..","blogId":"gimjecityhall","domainIdOrBlogId":"gimjecityhall","logNo":223397897416,"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fals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