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2024년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지원안내
김제시에서는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사업개요
▶신청기간 : 2024. 3. 25. (월) ~ 4. 19. (금)
▶지원대수 :19대
▶지원대상 : 2022. 12. 31.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민간·공공시설
※ GHP 저감장치 미부착 시설은 25. 1. 1. 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실시, 배출부과금 발생 및 환경관리인 선임 등의 의무부과 사항 발생
▶지원금액 :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자부담 10%)
▶지원엔진종류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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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P 엔진형식 |
저감장치 설치비 |
보조금 지원액 |
자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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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국비 |
지방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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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3Y |
3,199 |
2,880 |
1,600 |
1,280 |
319 |
|
삼성 4Y |
3,089 |
2,781 |
1,545 |
1,236 |
308 |
|
LG NU |
2,739 |
2,466 |
1,370 |
1,096 |
273 |
|
LG D4BB |
3,248 |
2,923 |
1,624 |
1,299 |
325 |
|
삼천리 4C |
3,691 |
3,322 |
1,846 |
1,476 |
369 |
※GHP 엔진형식에 따른 지원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향후 GHP 저감장치 인증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모델 지원금액 변동가능성 있음
▶ ‘저감장치 설치비’란 제작원가, 설치원가, 수리검사 비용 등을 포함한 부착에 소요되는 총비용임
2024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신청기간 : 2024.3.25.(월) ~ 4.19.(금)
▶접수방법 : 김제시청 신관 4층, 환경과(김제시 중앙로 40,4층)
- 단, 등기우편접수는 예산소진시까지만 인정하며, 일반우편물 접수 시 분실책임은 소유주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접수 요망
▶신청서류
-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붙임1] 1부
- 이행확인서[붙임2] 1부
-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붙임3]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동의서[붙임4] 1부
- 인감 증명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건출물 대장 1부
공고문 및 서식 다운로드↘↘↘
2024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22. 12. 31. 이전 GHP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민간 및 공공 시설
▶ 보조금 지원조건 : 인증(계획 포함) 받은 저감장치가 있는 경우에 한함
지원제외 대상
·16년 이상 운영 GHP는 노후화 및 집행계획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초·중·고 및 국공립대학·유치원은 교육부 지원 대상
▶사업장 선정기준
- 신청 정보를 활용하여 사업계획, GHP 내구성 및 연식 등의 상태를 고려하여 대상 선정
(1순위) 용량이 큰 시설
(2순위) 병원
(3순위) 사회복지시설
(4순위) 상대적으로 설치 대수가 많은 사업장
※인증(계획 포함) 받은 저감장치가 없거나 연식이 오래되어 저감장치 등의 성능 유지가 어려운 GHP는 교체 권고
▶결과통보 : 선정된 보조금 수령자에 구두나 문서로 선정 결과 통보
▶결과공유 : 김제시는 안내한 결과를 해당 저감장치 제작사에 통보
- 해당 저감장치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저감장치 부착일정 및 부착을 위한 제반사항(필요 서류 등) 안내
2024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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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
➡ |
저감장치 부착 지원 신청 |
➡ |
저감장치 부착 대상 선정 및 적정 장치(저감장치 제작사, 소유자)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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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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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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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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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시설 사전 현장확인 (GHP 설치현황, 상태 등) |
➡ |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자기부담금(소유자) 납부 |
➡ |
저감장치 부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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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장치 제작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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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저감장치 제작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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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장치 제작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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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저감장치 부착여부 확인 |
➡ |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보고서) |
➡ |
보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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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한국냉동공조안전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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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장치 제작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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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수행기관(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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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유의사항 및 기타 문의사항
▶보조금을 지원 받은 GHP 소유자는 2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의무운영 기간 이내에 시설철거, 폐업 및 이전 등으로 GHP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회수
▶저감장치 부착 후 수리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함
▶저감장치 부착 GHP 소유자는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및 배출시설 제외기준 충족여부 등 확인을 위한 행정기관의 사후관리에 적극 응하여야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환경과 ☎.063-540-3331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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