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해양산림과

해양개발팀 지원사업

귀어자 정착 지원사업

지원대상

도시지역에서 전입하여 어업 등 종사자

- 영어종사 3개월 이상

- 만 64세 이하인자

사업내용

정착지원금 : 어선·어구 구입

수산 증·양식시설 및 유통시설 등

사업단가

가구당 40백만원

사업비율

군비 : 50%

자담 : 50%

지원범위

2가구

지원비용

80,000천원

군비 : 40,000천원

자담 : 40,000천원

선정기준 및 집행방법

○ 사업자 선정 : 강진군 귀어가 지원 조례

및 귀어위원회(또는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선정

○ 집행절차 : 사업신청 → 군

→ 귀어위원회 선정 → 사업추진

→ 완료 후 사업비 집행

문의

☎ 430-3267

※ 사업단가 및 조건은 지원대상자로

선정 될 경우에 한함

(자격미달과 예산부족

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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