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년 전
《해양산림과 해양개발팀》귀어자 정착 지원사업
2023년도 해양산림과
해양개발팀 지원사업
귀어자 정착 지원사업
지원대상
도시지역에서 전입하여 어업 등 종사자
- 영어종사 3개월 이상
- 만 64세 이하인자
사업내용
정착지원금 : 어선·어구 구입
수산 증·양식시설 및 유통시설 등
사업단가
가구당 40백만원
사업비율
군비 : 50%
자담 : 50%
지원범위
2가구
지원비용
80,000천원
군비 : 40,000천원
자담 : 40,000천원
선정기준 및 집행방법
○ 사업자 선정 : 강진군 귀어가 지원 조례
및 귀어위원회(또는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선정
○ 집행절차 : 사업신청 → 군
→ 귀어위원회 선정 → 사업추진
→ 완료 후 사업비 집행
문의
☎ 430-3267
※ 사업단가 및 조건은 지원대상자로
선정 될 경우에 한함
(자격미달과 예산부족
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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