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일 전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를 보상해 드려요! 자연재해 관련 정책보험 안내
오늘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닥쳤을 때,
국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보조해주는 정책 보험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이렇게 8가지의 재해로 인해 주택, 온실, 소상공인 피해를 입었을 때, 총 보험료의 50%에서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입 문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 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을 통해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구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로 농작물 76개 품목 및 농업용 시설에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됩니다.
순보험료의 50% 내외, 운영비 100% 지원하고 있으며, 농협손해보험 또는 가까운 농·축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한 가축피해를 보험으로 보상하여 축산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축산업 활동에 기여하고자 운영되고 있는데요.
자연재해, 화재, 질병(소)으로 인해 16개 축종 및 가축사육시설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업자 및 인근 농·축협에서 가입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인데요.
재해로 인한 양식수산물 및 시설물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양식어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양식수산물 재생산 활동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태풍(강풍), 해일, 풍랑, 적조, 고수온 등의 재해로 인해 30개 품목 및 양식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농작물재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순보험료 50%, 운영비 100%를 지원합니다.
양식수산물이므로 해양수산부에서 관장하고 있으, SH수협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연재해 관련 정책보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책보험 가입하고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보상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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