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닥쳤을 때,

국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보조해주는 정책 보험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이렇게 8가지의 재해로 인해 주택, 온실, 소상공인 피해를 입었을 때, 총 보험료의 50%에서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입 문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 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을 통해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구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로 농작물 76개 품목 및 농업용 시설에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됩니다.

순보험료의 50% 내외, 운영비 100% 지원하고 있으며, 농협손해보험 또는 가까운 농·축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한 가축피해를 보험으로 보상하여 축산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축산업 활동에 기여하고자 운영되고 있는데요.

자연재해, 화재, 질병(소)으로 인해 16개 축종 및 가축사육시설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업자 및 인근 농·축협에서 가입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인데요.

재해로 인한 양식수산물 및 시설물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양식어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양식수산물 재생산 활동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태풍(강풍), 해일, 풍랑, 적조, 고수온 등의 재해로 인해 30개 품목 및 양식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농작물재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순보험료 50%, 운영비 100%를 지원합니다.

양식수산물이므로 해양수산부에서 관장하고 있으, SH수협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연재해 관련 정책보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책보험 가입하고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보상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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