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합니다.

이번 제한 조치는

노후 경유차 등을 조기 퇴출시켜

동절기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데요.

이번 운행 제한 조치로

CCTV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다만 영업용,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국가유공자 등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시행되는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 실시

□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실시

○ 기 간 : ‘23. 12. 1.~‘24. 3. 31.(4개월)

○ 제한시간 : 평일 06:00 ~ 18:00(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제한지역 : 울산전역(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동시시행)

○ 대상차량 : 전국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량

※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저공해사업 신청 차량은 제외

○ 단속방법 : 무인단속시스템 운영(12개소 18대)

○ 위반차량 조치 : 과태료 10만원/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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