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년 전
제주도,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11년만에 완화
시민복지타운, 첨단과기단지, 삼화지구, 혁신도시, 영어교육도시 등 적용 예정
제주도가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축소를 골자로 한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변경에 따른 주민 열람’을 공고했어요.
건축계획 심의 대상구역 변경은 2013년 이후 11년만인데요,
관계전문가들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경관 유지에
비교적 영향이 적은 지역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도민 부담을 낮추고자 마련했어요.
아래에서 함께 알아볼까요?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건축계획심의는 자연 및 도시경관 유지를 위해
지정한 구역에서 건축물을 짓기 전에 심사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번 건축계획 심의대상구역 지정 변경안은
✅ 지방도(국가지원)와 폭원 20m 이상 도로의 경계에서
심의구역을 기존 100m에서 50m 이내로 축소
✅ 건축계획 세부지침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시민복지타운, 첨단과학기술단지, 삼화지구,
이도2지구, 아라지구, 노형2지구, 하귀지구, 함덕지구가,
서귀포시에서는 혁신도시, 강정지구, 영어교육도시에 적용됩니다.
오는 6월 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문의
건축경관과
064-710-3771
제주도가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을 완화해 도민 부담을 경감하면서,
더욱 발전적으로 건축계획심의 제도가 운영되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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