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의 하나인 주민세는 8월을 납부의 달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세는 지자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세금으로 기간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소득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 주민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납입하는 지방세에 속하는 세금으로 지역 또는 조건에 따라 그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고 및 납부 기간

2023. 8. 1.(화)~8. 31.(목)까지

납세 의무자

주민세 과세 기준일은 2023. 7. 1.(토)입니다.

주민세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

노원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

노원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주 · 법인사업주

납부 세율

기본세율 62,500원 ~ 250,000원 + 연면적 세율 250원/㎡(연면적 330㎡ 초과)

개편 내용

기존 7월에 신고 및 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에 고지하던 법인·개인사업자 균등분을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하여 2021년부터는 8월 납부서 발송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납부 방법

①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납부

- 본인납부

지방세(공과금)납부 선택→통장(또는 카드)을 넣은 후 본인납부 선택하여 납부

- 타인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전자납부번호를 선택 → 고지서 하단에 표시된 19자리를 입력하여 납부

※ 타행 기기에서 납부시 900원 별도 부담

② 인터넷 납부

- ETAX납부( http://etax.seoul.go.kr )

ETAX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전용계좌 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엘페이 등)로 납부

※ 비회원인 경우 고지서에 표시된 납세번호(또는전자납부번호) 입력하여 납부

- 은행 인터넷뱅킹 납부

거래은행 사이트에 접속 → 세금공과금 메뉴에서 지방세 선택하여 납부

- 인터넷 지로 납부( http://www.giro.or.kr )

지로 납부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지방세 선택 후 납부

※지방세 온라인납부는 23시 30분까지 가능

- 스마트폰(STAX) 납부

모바일 앱 → PLAY스토어에서 「서울시세금납부」 앱 설치 → 계좌이체(전은행) , 신용카드(13개사), 간편결제로 납부

※ 핀번호, 패턴 등 로그인 후 타인납부 가능(전자납부번호 입력)

- ARS 납부

☎1599-3900(23시30분까지) 전화 후 ARS 안내에 따라 계좌이체(신한은행) , 신용카드(13개사)로 납부

ARS 전화 납부 예시

☎1599-3900 전화 걸기 → 지방세 등 조회 납부 ①번 선택 → 전자납부번호 ①번 선택 →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버튼 누름 → 신용카드 ①번, 신한은행 계좌 납부 ②번 중 선택 → 결제 정보 입력 → 결제 승인 → 납부 완료

세액 공제

정기세목 전자송달 납세자에 한해 세액 공제 혜택

- 정기분 부과 전월 신청자에 한함.

- 전자송달만 신청시 : 건당 800원

- 자동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만 신청시 : 건당 800원

- 전자송달 후 자동납부 시 : 건당 1,600원

- 신고세목인 사업소분 주민세는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

기한 내 미납부 시 개인분은 가산금(3%), 사업소 분은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 지연 가산세(22/100,000)가 추가로 고지받게 됩니다.

문의 전화

노원구청 지방소득세과 주민세팀 ☎02-2116-3521

무인 공과금기 및 현금 인출기를 이용해 납부하는 방법 또는 인터넷을 통해 납부하는 방법 등 편리한 주민세 납부로 슬기로운 세금 생활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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