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7시간 전
전ㆍ월세 계약하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 계도기간(2021.6.1.~2025.5.31.) 종료에 따라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대상: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 유 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단독, 아파트 ,다세대, 다 가구 등)
- 금 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 신고의무: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
○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방문(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 템) 신고
○ 제재사항: 지연신고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단, 거짓신 고는 100만원)
※ 임대차신고 이후 계약 기간 중 임대차 보증금·차임 등 증감이 발생한 경우 변경신고 대상
※ 임대차신고 이후 임대차 계약 이행 전 계약을 해제 하는 경우 해제신고 대상.
○ 문 의: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 2091-3707)
- #전세계약
- #월세계약
- #부동산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