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에서는 1.1. 기준 4월 30일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5월 29일까지 진행합니다.

☑️ 방법 안내

👆 동 주민센터, 구청 재산세과 방문 또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주택가격 조회

✌️이의가 있을 경우 ‘주택가격이의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5월 29일

까지 방문 및 우편, 팩스(02-2148-5817) 또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제출

☑️ 제출서류 안내

ㅇ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한글문서 별첨)

첨부파일
이의신청서및동의서.hwpx
파일 다운로드

아울러, 이의신청(4.30.~5.29.) 기간 중 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별주택가격 민원상담제」를 운영하니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상담을 원할 경우,

재산세과 주택평가팀(☎02-2148-1642, 1643)

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www.realtypric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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