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안내(현금지급)

창원시로 전입신고 후 생활안정지원금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창원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생 [※ 졸업(유예), 휴학생 등 제외]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창원시에 전입/거주 중인 자

※ 2019년 9월 이후 전입자부터 지원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 1인당 월 6만 원 지급 (연간 72만 원, 최대 3년간 216만원)

▶ 현금(계좌이체) 월별 지급

※ 기존 수혜자(모바일 누비전): 신분증, 통장사본 제출 시 익월부터 반영

기타사항

▶ 구비서류: 신분증,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 접수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문의사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정책기획관(☎055-225-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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