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기간

2025. 6. 1. ~ 6. 30.

신고대상

교육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 사립학교 재정지원금, 평생교육시설 지원금, 유치원·어린이집 보조금, 국가장학금,

교육급여, 기타 교육관련 각종 지원금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

신고안내

☎️1398 (부패신고 상담전화)

☎️110 (정부대표 민원전화)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첨부 등

신고방법

​✔️인터넷

청렴포털 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www.acrc.go.kr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팩스

044-200-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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