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2023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대상자 모집
2023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대상자 모집
전라남도는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2023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이란?
전라남도 내 일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산 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청년이 36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만기 시 적립액의 두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신청대상
신청자격(아래 ⓛ~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연령)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1983. 1. 1. ~ 2004. 12. 31. 출생)
② (거주) 공고일 현재 전라남도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자
③ (자격)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노동자)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이전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90일) 이상 노동경력이 있는 자
☞ 노동유형은 상용직(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임시직(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일용직(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구분
☞ 노동경력은 제출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
☞ 근무지 소재지가 전남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이면 신청 가능
- (사업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
☞ 사업기간은 사업자등록증명원의 개업연월일로 확인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에 소득금액 기재 여부 확인(연 1회 부가세 신고하는 간이․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기간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증명원을 반드시 제출해야 신청 가능)
④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2023년 가구소득인정액 기준표(월/원)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8,987,049 |
|
중위소득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9,729,018 |
10,784,459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호(2022. 8. 8.)
☞ 가구소득인정액 : 가구원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함
☞ 기준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을 말함
☞ 가구원 산정
▪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신청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시에도 배우자와 자녀는 가구원에 필수 포함
(동일주소 내 세대 분리 시, 부모 또한 동일 가구원 간주)
※ (가구원 제외)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자로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자, 교도소 등 수용 중인 자, 보장시설수급자, 가출 행방불명자,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생계보장을 받는 자 등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등기우편 신청
방문접수(근무일 중 09:00~18:00),
등기우편(기간 내 18:00까지 해당행정복지센터 도착분)
나주시청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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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aju.go.kr
문 의
나주시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
☎ 061-339-7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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