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어려진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6월 28일부터

「행정기본법」·「민법」에

만 나이ㅣ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만 나이 통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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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 00세=만00세

따라서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 나이 계산기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

즉, 다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됩니다.

만 나이 계산기 공식)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1"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생일 당시 0시부터 새로운 나이

계산하기 어렵다면?

▼만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만 나이 통일 관련 FAQ

Q1)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가요?

A1) 변화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Q1-1)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A1-1)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어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3)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나요?

A3) 변화 없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Q-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가요?

A3-1) 변화 없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질 부분이 없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집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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