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경남도, 단독주택 옥상 시원지붕(쿨루프) 지원사업 추진
경남도, 단독주택 옥상 시원지붕(쿨루프) 지원사업 추진
실내온도 낮추는 시원지붕(쿨루프) 시공비 지원…총 1억 5천만 원 확보
도내 주거용 단독주택 100가구, 가구당 최대 150만 원 지원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폭염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주택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도내 단독주택 100가구에 최대 150만 원의 시원지붕(쿨루프) 시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에도 추진합니다!
시원지붕(쿨루프)란?
옥상, 일반지붕(슬레이트 제외)에 태양열 반사 또는 차단효과가 높은 밝은색 도료를 도색해 흡수되는 열을 감소시키는 것
건물 내부 열전달을 줄여 여름철 냉방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주택 온도 감소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 표면온도 15℃~30℃↓, 실내온도 3℃↓, 냉방에너지 20%↓, 온실가스 배출량 6%↓
기후위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민이 여름철 폭염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 경남도는 2021년부터 시행하여 올해 3년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수요조사를 거쳐 양산시, 함양군을 제외한 16개 시·군에 대해, 총 1억 5천만 원의 규모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지원기준은 면적당(㎡) 최대 15,000원, 100㎡ 이내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시원지붕(쿨루프) 시공을 희망하는 도민은 시·군별 지원신청 시기, 사업추진 일정 등이 상이하므로 거주지 시·군청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됩니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도민 보호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단독주택 시원지붕(쿨루프) 시공을 희망하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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