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2023년 2단계 천안형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얻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해
천안시민 모두가 상생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천안시의 일입니다.
이에 천안시가 실업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2023년 2단계
천안형 공공근로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
2023. 3. 6.(월) ~ 3. 17.(금)
👉사업 기간
2023. 5. 2. ~ 8. 11.
👉선발인원
252명
👉모집 사업
청년대상 사업 및 환경정화사업
👉접수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자격
(공통)
✔️사업 개시일 기준
현재 만 18세 이상인 천안시민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이면서
재산이 2.5억 원 이하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청년대상 사업)
✔️재학생을 제외한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미취업자
👉 배제 대상
▷사업 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권자
(수급 중단 사실 확인 시 가능)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구직 등록한 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재학생 제외)
▷정기소득이 있는 자 및 배우자
(6개월 이상의 무급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실업급여 수급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의
배우자 제외)
▷전업농민 및 배우자
▷농지 0.5ha초과 경작자 및
배우자(임차농지는 1/2로 계산)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신청 구비서류 미제출자
▷직전 단계 사업 중도 포기자 및
동일 기간(3개월) 내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포기자
(단 질병, 군 복무,
출산 등의 사유는 제외)
▷사업 참여 후 기준 중위소득 80%
또는 재산 2.5억 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선발기준
1. 배제 대상자 해당 여부 판단
2. 미참여자(1순위),
전 전 단계 사업 참여자(2순위),
전 단계 사업 참여자(3순위)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선발
3. 선발 순위가 동일한 경우는
사업 시행 기관 가중치 부여
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 원칙
4. 주민등록표상 1가구 1인 참여 원칙
5. 중증 장애인 등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 제외
👉 근로조건
(인건비)
✔️시급 9,620원
✔️간식비 및 교통비 1일
5,000원 이내 지급
✔️4대보험 가입
(근무시간)
09:00 ~ 18:00
✔️65세 미만 : 48,100원
(주 25시간, 1일 5시간×시급 9,620원)
✔️65세 이상 : 28,860원
(주 15시간, 1일 3시간×시급 9,620원)
※ 청년 일자리 사업의 경우
주 40시간 이내 근로 가능
(기타사항)
✔️ 유급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적용
✔️22:00 이후의
야간근무 금지
공공근로 사업이
취업취약 계층에게
소득을 창출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기회로
작용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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