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얻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

천안시민 모두가 상생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천안시의 일입니다.

이에 천안시가 실업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2023년 2단계

천안형 공공근로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

2023. 3. 6.(월) ~ 3. 17.(금)

👉사업 기간

2023. 5. 2. ~ 8. 11.

👉선발인원

252명

👉모집 사업

청년대상 사업환경정화사업

👉접수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자격

(공통)

✔️사업 개시일 기준

현재 만 18세 이상인 천안시민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이면서

재산이 2.5억 원 이하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청년대상 사업)

✔️재학생을 제외한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미취업자

👉 배제 대상

▷사업 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권자

(수급 중단 사실 확인 시 가능)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구직 등록한 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재학생 제외)

정기소득이 있는 자 및 배우자

(6개월 이상의 무급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실업급여 수급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의

배우자 제외)

전업농민 및 배우자

농지 0.5ha초과 경작자 및

배우자(임차농지는 1/2로 계산)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신청 구비서류 미제출자

▷직전 단계 사업 중도 포기자

동일 기간(3개월) 내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포기자

(단 질병, 군 복무,

출산 등의 사유는 제외)

▷사업 참여 후 기준 중위소득 80%

또는 재산 2.5억 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선발기준

1. 배제 대상자 해당 여부 판단

2. 미참여자(1순위),

전 전 단계 사업 참여자(2순위),

전 단계 사업 참여자(3순위)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선발

3. 선발 순위가 동일한 경우는

사업 시행 기관 가중치 부여

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 원칙

4. 주민등록표상 1가구 1인 참여 원칙

5. 중증 장애인 등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 제외


👉 근로조건

(인건비)

✔️시급 9,620원

✔️간식비 및 교통비 1일

5,000원 이내 지급

✔️4대보험 가입

(근무시간)

09:00 ~ 18:00

✔️65세 미만 : 48,100원

(주 25시간, 1일 5시간×시급 9,620원)

✔️65세 이상 : 28,860원

(주 15시간, 1일 3시간×시급 9,620원)

※ 청년 일자리 사업의 경우

주 40시간 이내 근로 가능

(기타사항)

✔️ 유급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적용

✔️22:00 이후의

야간근무 금지


공공근로 사업이

취업취약 계층에게

소득을 창출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기회로

작용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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