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에서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2,236건, 총 1억2천9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청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설정 등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규모와 종류에 따라 1종(27,000원)에서

5종(4,500원)까지 구분되며

옹진군의 경우 4종(수산업법에의한맨손어업,

나잠어업, 연안어업 등 9,000원)에 부과하는

등록면허세(면허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납부기간

2026. 1. 16.(금) ~ 2. 2.(월)

※부과된 세금을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3%를 부담해야 합니다.

💜 납부방법

✔금융기관 방문

✔납세고지서 없이 지방세입계좌 납부

✔가상계좌 납부

✔자동응답시스템(ARS)

✔모바일 간편결제 앱

✔인터넷 위택스

한편, 등록면허세를 비롯한

자동차세·주민세·재산세의 정기분 부과 시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신청일 다음 달부터 고지서 1장 당

800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하면

총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지방세 부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청 재무과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재무과

(☎032-899-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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