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안내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5. 13.(화)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투표구 단위로 주민등록표(지방선거의 경우 외국인등록표를 포함)에 의하여 전산으로 직권 작성함

🩶 명부열람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명부작성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3일 동안 구·시·군의 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자유로이 열람 가능

-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해서 구·시·군 누리집에서도 열람 가능

🩶 열람기간

5. 11.(일) ~ 5. 13(화) 기간 중 상시

🩶 열람내용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및 투표 장소

🩶 열람방법

동대문구청 누리집

👉https://www.ddm.go.kr/elecInfo.do

🩶 이의신청

- 선거권자 누구든지 명부에 누락·오기가 있거나 자격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인정될 때, 열람기간 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서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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