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여름방학 청소년 아르바이트,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다가온 여름방학,
방학 기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
여행, 공부,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계획을 세웠을 텐데요.
오늘은 그 중
청소년 아르바이트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확인해 볼까요?
여름방학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비중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2021년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7.7% 중
44.6%의 학생들이
노동인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응답이 가장 많았떤 노동인권 침해 항목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준수,
임금체불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시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 시 유의사항 |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만 15세 이상 가능하며,
아르바이트 지원 시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어요!
구분 |
해당업종 |
보건상 유해·위험한 곳 |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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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금지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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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업종 확인하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진행 시 유의사항 |
아르바이트 임금 및 근로시간, 휴일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이며,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 받습니다.
※2023년 기준 최저임금 9,620원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지만
고용주와 합의하에 하루 1시간,
일주일 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중 임금체불, 성희롱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상담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세요!
<청소년 아르바이트 상담센터> 청소년 모바일 문자상담 : 1388 청소년근로보호센터 : 1599-0924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1644-3119 카카오톡 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청소년 아르바이트 Q&A!
Q1. 청소년은 몇 시까지 일할 수 있나요?
A.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야간(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이나 휴일에 일할 수 없습니다.
Q2.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쳤는데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A. 일을 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렸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지 않는 이상 산재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Q3.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결근 없이 규정된 근무 시간을 다 채웠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아르바이트도 연차를 쓸 수 있나요?
A. 1년 이상 근무자 - 5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1주일 15시간 이상, 1년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 - 1개월을 근무했다면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5.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주거나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세요,
오늘 함께 알아본
청소년 아르바이트 유의사항,
잘 확인하셨나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면
상담을 통해 꼭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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