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여름방학,

방학 기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

여행, 공부,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계획을 세웠을 텐데요.

오늘은 그 중

청소년 아르바이트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확인해 볼까요?


여름방학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비중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2021년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7.7% 중

44.6%의 학생들이

노동인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응답이 가장 많았떤 노동인권 침해 항목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준수,

임금체불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시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 시 유의사항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만 15세 이상 가능하며,

아르바이트 지원 시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어요!

구분

해당업종

보건상

유해·위험한 곳

  •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 교도소,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 제외) 등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유흥주점ㆍ단란주점

  • 일반게임제공 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멀티방)

  • 노래연습장업 등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 숙박업(공중위생법), 이용업

  • 청소년 게임 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PC방)

  • 만화대여업, 노래방

  • 비디오물 소극장업 : DVD방, 비디오방, 극장 등

청소년 유해업종 확인하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진행 시 유의사항

아르바이트 임금 및 근로시간, 휴일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이며,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 받습니다.

※2023년 기준 최저임금 9,620원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지만

고용주와 합의하에 하루 1시간,

일주일 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중 임금체불, 성희롱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상담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세요!

<청소년 아르바이트 상담센터>

청소년 모바일 문자상담 : 1388

청소년근로보호센터 : 1599-0924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1644-3119

카카오톡 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청소년 아르바이트 Q&A!

Q1. 청소년은 몇 시까지 일할 수 있나요?

A.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야간(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이나 휴일에 일할 수 없습니다.

Q2.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쳤는데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A. 일을 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렸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지 않는 이상 산재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Q3.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결근 없이 규정된 근무 시간을 다 채웠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아르바이트도 연차를 쓸 수 있나요?

A. 1년 이상 근무자 - 5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1주일 15시간 이상, 1년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 - 1개월을 근무했다면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5.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주거나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세요,


오늘 함께 알아본

청소년 아르바이트 유의사항,

잘 확인하셨나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면

상담을 통해 꼭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관련 게시물] 여름방학 제로서울 청소년 환경교육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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