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안심하고 타세요~ 용산구 자전거보험
안심하고 타세요~
용산구 자전거보험🚲
지역에 상관없이 거주지가 용산구민 구민의
자전거 사고! 용산구가 도와드릴게요!
용산구민이라면 누구나 자동가입된 자전거보험으로요~!
🚲자전거 사고의 정의
지역에 상관없이 거주지가 용산구인 구민의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 중에 다른 자전거와 충돌하여 피해를 입은 사고
🚲보장대상
용산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구민 (외국인등록자 포함)
🚲보장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20년 8월 1일 사고부터 청구가능
🚲보장가입
별도 가입절차 없이 용산구민 자동가입 완료
🚲보장유형
- 자전거 운행(탑승) 중 일어난 자신(동승자 포함)의 신체사고를 당한 경우
- 지역에 상관없이 통행(보행) 중에 자전거와 충돌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등
(타 보험과 중복 보상되며, 4주 미만 진단 및 대인·대물 피해는 보장 제외)
🚲보장내용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사 망 |
사망한 경우(15세미만 제외) |
1,000만원 |
후 유 장 애 |
3%~100% 후유장애 시 |
1,000만원 한도 |
상해진단위로금 |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최초 진단을 받은 경우 |
30만원~70만원 |
입 원 위 로 금 |
4주 이상 진단 후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
20만원 |
벌금 |
자전거 운행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 |
2,000만원 한도 |
변호사선임비용 |
자전거 운행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 제기된 경우 |
2백만원 한도 |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
자전거 운행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
3,000만원 한도 |
🚲보상신청
DB손해보험 ☎1522-3556, ☎02-475-8115
fax. 0505-181-5624
🚲처리절차
자전거사고 발생 > 보험사 전화문의 > 보험금 신청 > 보험사 심사 > 보상처리
🚲Q & A
1. 자전거보험의 가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이라면 누구라도 무조건 자동 가입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 할 필요는 없습니다. 2.용산구민이 용산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의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른 지역에서 전입 왔습니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사고일을 기준(사고발생 시)으로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4. 15세 미만자는 사망 시 왜 보험금을 받지 못하나요?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5. 14세 미만자의 자전거 사고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현행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자전거보험이 있는 줄 몰랐어요. 몇 달전에 사고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 기간내에 발생한 사고는 사고일로부터 3년안에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7. 자전거 파손 또는 분실, 도난 등의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주민 자전거의 파손, 분실, 도난 등의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 됩니다. 8. 자전거 운행 중 타인을 다치게하거나 물건을 파손한 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 용산구민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상보험으로 타인의 신체나 물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됩니다. |
🚲 문 의
교통행정과
☎ 02-2199-7754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용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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