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규제특례 신청 조건부 허용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이 가능한가요?

원래 음식점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은 불법 이라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는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리하도록 규정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로 인해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동반카페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일반식당이나 카페에서 임의로 손님에게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락하는 것도 현재로선 단속 대상이어서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산업융합 촉진법」 제 10조의 3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규제특례 신청을 조건부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건부 허용 음식점이 전국 98곳에서 시범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방이나 원료 보관 창고 같은 식품 취급장소는 여전히 출입이 제한됩니다.

식약처는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추진해

2025년 12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시행할 계획ㅇㅣ라고 합니다.

규제샌드박스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규제샌드박스는 2016년 영국 정부가 처음으로 도입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60여개국에서 운영중인 제도입니다.

아이들이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의 제한적 실증을 통해 신기술을 촉진하는 동시에

기술로 인한 안전성 문제 등을 미리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203호'를 통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선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한상공회의소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문의) 대한상공회의소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044-203-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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