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보관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 소비기한 표시제란?
마트에서 장을 보면 가격과 함께 유심히 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통기한이죠! 식재료를 살 때 음식의 품질과 섭취 기간 등을 고려하고 구매하기 위해 꼭 유통기한을 확인했는데요, 이 유통기한은 영업자 중심의 기준으로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는 것이라, 음식을 소비할 수 있는 기한과 달라 헷갈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렇게 헷갈리고 어렵게 느껴지는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2023년 1월 1일부터 보관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변경되었는데요,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Q&A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Q&A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 https://www.korea.kr/news/top50View.do?newsId=148911057&cateId=public_office_madang§Id=health_common&type=PMN
- https://www.korea.kr/news/healthView.do?newsId=148911130&pWise=sub&pWiseSub=I1
소비기한이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영문으로는 Use by date, Expiration date, EXP, E 등으로 표시됩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은 뭔가요?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입니다. 반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 준수 시 안전하게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입니다. 통상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시점, 소비기한은 80~90% 시점으로 설정하나, 정확한 유통·소비기한은 제품별 특성에 맞는 항온 항습의 조건에서 보관하면서 관능,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및 물리적 지표 등에 대한 실험을 거쳐 설정하게 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하는 이유가 뭔가요?
👉유통기한은 그 기한이 경과하여도 일정 기간 섭취 가능하지만, 소비자는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섭취 가능 여부 판단에 혼란이 있어 왔습니다. 유럽·미국·일본·호주·캐나다 등 OECD 대부분 국가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식량 낭비 감소 및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국제적 추세 반영 및 식품 폐기물 감소로 인한 식량안보 및 탄소중립 등의 사회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게 식품 섭취가 가능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고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우유류의 소비기한 표시제 적용은 언제부터인가요?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1년간의 계도 기간이 부여되여 유통기한 표시 제품과 소비기한 표시 제품이 혼재돼 유통 및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중 우유류의 경우 낙농·유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냉장 환경 개선 후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우유류와 형태가 유사한 냉장 강화우유, 가공유는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적용 대상이므로 구매 또는 섭취 시 날짜 확인을 생활화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우유류 :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것이나 유가공품으로 원유 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 (일반적인 흰 우유)
※ 강화우유 : 우유류에 비타민 또는 무기질을 강화할 목적으로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칼슘 강화우유, 비타민 강화우유 등)
※ 가공유 : 원유 또는 유가공품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딸기맛 우유, 바나나맛 우유 등)
소비기한 표시제 계도 기간이 부여되는 이유는 뭔가요?
👉소비기한은 그간 일부 표시 개정과 달리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포장지 교체주기(6개월~3년)가 다양하여 시행일에 맞추어 다품목 포장지 동시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포장지 폐기나 스티커 부착 등 비용 부담과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1년간('23.1.1.~12.31.) 계도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나요?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①시행일 이전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 ②계도 기간 동안 기존 유통기한 포장지를 사용한 제품, ③시행일 이후 순차적으로 소비기한 표시하는 제품 등 당분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으로 각각 표시된 제품이 혼재되어 판매됩니다. 따라서 식품 등의 보관방법·날짜 표시 확인을 습관화하고, 유통·소비기한이 짧은 식품은 한 번에 많은 양을 구매하지 말고 적정량을 구매하여 기한을 넘겨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유통기한의 안전구간(구매 후 소비자가 섭취할 수 있는 기한)에 비해 소비기한은 안전구간이 짧게 설정되므로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가능한 섭취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봉이 된 식품은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 모두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니 가급적 빨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어도 되나요?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한 것은 사실이나, 다양한 제품 중 특정 품목이나 보관 환경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품에 표시된 날짜에 맞도록 기한을 준수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가능한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식품을 구매하고 보니 외포장지에는 유통기한이 내포장지에는 소비기한이 표시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은 아닌가요?
👉기존 포장지 재고, 다품목 포장지 준비 등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잔여 포장지 폐기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등을 위해 시행 일로부터 1년간 계도 기간을 부여하여,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별도의 스티커 처리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품목 중 포장지 재질별 소진 시기가 각각 달라 동시 변경이 어려운 경우, 내·외부 표시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내·외부 포장지에 소비기한 및 유통기한 표시가 상이한 것이 가능은 하나, 소비자 혼란 방지를 위해 날짜(숫자)는 서로 일치시켜주기를 업계에 요청드렸으니, 소비자들은 제품에 표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소비기한 표시 제품과 유통기한 표시 제품이 혼합된 세트 포장 제품의 외포장지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유통기한 표시 제품과 소비기한 표시 제품으로 구성된 세트 포장 제품의 경우 구성 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날짜를 소비기한 또는 그 이내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유통기한 표시 제품으로 만 구성된 세트 포장 제품의 경우 구성 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날짜를 유통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세트 포장 제품의 포장지가 투명하여 각 구성품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포장지에 별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소비자는 제품별 날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냉동, 냉장제품 구매 후 귀가까지 콜드체인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콜드체인 : 농산물 등의 신선식품을 산지에서 수확한 다음 최종 소비지까지 저장 및 운송되는 과정에서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하여 신선도와 품질을 유지하는 시스템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소비기한 참고값'에는 국내 소비자의 일반적인 장보기 시간(약 1시간)과 국내 평균기온을 고려하여 온도 남용에 대한 보정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장 보기에 따른 제품에의 영향은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비기한은 제품의 보관 및 유통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온도 중에서 가장 가혹한 조건을 기준으로 실험한 결과에 장보기 시간과 같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단계 변수를 고려하여 안전계수(1 미만의 보정값)를 적용한 값으로 설정합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보다 좋은 품질의 식품을 오랜 기간 즐기기 위해서는 냉장, 냉동식품의 경우 마트에서 구매 후 되도록 신속하게 귀가하여 각 제품별 보관 조건에 맞게 잘 보관하고, 개봉한 제품은 밀폐용기에 보관해 기한 내에 빨리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기한 도입으로 기간이 늘어나면 식중독과 같은 위해 우려가 증가하는 건 아닌가요?
👉식품의 수명(품질안전한계기간)은 성상, 맛, 향과 같은 기호적 특성이나 제품에 상재하고 있는 미생물이 기준 이상으로 증식하여 발생하는 변질 등 품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최대 기간으로 실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값입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이나 발암물질 등은 소비기한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제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 제품이 절대로 오염되어서는 안 되는 유해 물질로 저장 기간에 상관없이 제품이 한 번 오염되면 미량으로도 사람에게 심각한 위해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 기간을 설정하는 걱과 건강의 위해 우려 증가는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똑똑하게 활용하세요~!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 다만, 포장재 자원 낭비 및 처리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1년간 계도 기간을 부여하여 소비기한 표시 제품과 유통기한 표시 제품이 혼재돼 유통 및 판매되는데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모두 날짜가 경과됐다면 가능한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또한 소비기한이 남았다 하더라도 올바른 보관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상할 수 있으니,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해 냉장(0~10℃), 냉동(-18℃ 이하), 실온(1~35℃) 기준을 준수하여 보관해 주세요!
새롭게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통해 소비기한이 짧은 식품은 적정량을 구매하고, 보관 방법 등을 지켜 똑똑하게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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