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령시청입니다 :

)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지원 대상이 4등급까지 확대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

~2023. 12 . 7(목)​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신청방법

이메일

1577-7121@aea.or.kr

등기 및 우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관양동, 대한스마트타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우편번호 14055

방문접수

차량의 사용본거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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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가기

지원대상차량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보령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사용 본거지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

+2023년부터 5등급 외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트리트 및 지게차, 굴착기도 지원대상에 포함

폐차지원금

1.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 승용 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차량기준가액의 50% 지원

- 그 외 자동차 : 차량기준가액으 70% 지원

2.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인 경우

-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첨부파일
보도자료(보령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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