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놓치면 가산금?! 꼭 챙기세요!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꼭 챙기셔야 할 시기인데요,

재산세는 지역사회의 소중한 재원이 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동구르르가 재산세 납부 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드릴게요!👀💡



📌재산세 납부의 달이란?

매년 7월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지방세 중 하나로, 해당 자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니 반드시 확인 후 납부해야합니다.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6. 1.)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납부기간

✅2025. 7. 16. ~ 7. 31.

📌납부방법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인터넷 납부

✅전국 모든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납부

✅ARS(☎ 142211) 무료전화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문의처

✅동구청 세무1과 (053) 662-2385, 2435



재산세는 기한 내 납부로 불이익 없이 깔끔하게 처리하세요!

현명한 납부,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대구 동구청 SNS에서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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