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자동차 세액

납부 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간편결제 등 다양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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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자동차 세액 2,135억원을 확정했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서울시가 올해 제1분기 자동차 세액 총 2,135억 원을 확정하고 191만 6,000건의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제1분기 자동차세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제1기분(6월)과 제2기분(12월)으로 각각 부과된다. 이번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2025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이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과세 기준일 이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 폐차·말소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며,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감소 추세이나, 올해 6월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188만 1,000건, 2,119억 원에 비해 1.86% 증가한 191만 6,000건, 2,135억 원을 과세한다.

올해 1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이 지난해 대비 약 4만 6,000대 감소한 것이 주 요인이다.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의 감소는 연납 할인율이 지난해 7%에서 5%로 축소되면서 납세자의 선택이 변화한 결과로 해석된다.

차량의 용도(영업용·비영업용), 배기량, 차종 등에 따라 자동차세 세액이 차등 부과되며, 전기차 등 정액세 부과 차량의 증가로 인해 올해 자동차세 총 세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시는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납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사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한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ARS(1599-3900번)를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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