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시청입니다😊

조용한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석면 슬레이트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광주시에서는 시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슬레이트 처리를 원하는 시민은

해당 공고 안내를 자세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업기간

2023. 2. 20.(월) ~ 예산소진 시까지

접수기간

2023. 2. 20.(월) ~ 2023. 3. 6(월)

모집대상

2023년 슬레이트 처리를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철거·처리에 동의를 받은 사람

지원대상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축사, 창고, 기타) , 지붕개량(주택)

지원금액

구분

우선지원가구

일반가구

주택철거

전액지원

최대 700만원

(352만원 범위 내 소규모 주택 우선)

비주택철거

(창고,축사,기타)

200㎡이하 전액지원

지붕개량

최대 1,000만원

최대 300만원

공통사항

※ 추가비용 발생 시 자부담

내 용

▶슬레이트 지붕

▶벽체 철거·처리비 지원

▶주택지붕개량비 지원

사업량

▶슬레이트 주택 50동

▶비주택(축사·창고) 10동

▶비주택(기타) 2동

▶지붕개량 5동

[우선3개동, 일반2개동]

문 의 처

기후탄소과 환경관리팀 ☎ 031-760-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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