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 신고하세요.ᐟ
2024. 4. 10.(수)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됩니다!
만일 장애 등으로 인해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라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수투표' 신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유권자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소투표, 대상자라면 꼭 신고해 주세요!
제22대 국회의원선거2024. 4. 10.(수)
거소투표신고🗳️
거소투표란?
신체 장애 등으로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거소투표신고기간
2024. 3. 19.(화) ~ 3. 23.(토) (5일간)
✅신고방법
우편, 직접제출, 인터넷홈페이지(주민등록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신고가능)
📍인터넷 신고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신고
📍우편 신고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손도장 포함)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여 2024년 3월 23일(토)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 발송(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신고대상 ①·②·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③의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위 신고대상 ④~⑤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거소투표신고를 한 군인·경찰공무원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할 필요가 없음. ※ 장애인 거주시설에 기거하는 선거인은 통·리·반의 장의 확인 필요 ※ 거소투표신고대상자 중 점자형 투표보조용구가 필요한 선거인은 등록장애인용 거소투표신고서 해당 신청 란에 체크하여 제출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24년 3월 22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 여부는 3. 24.부터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신고서식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자료공간’ 메뉴의‘각종서식’』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 서식 🔽🔽
거소투표는 누가 하나요?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해당 지역 없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안내
✅사전투표
- 사전투표소 :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 사전투표기간 : 4. 5.(금) ~ 4. 6.(토)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투표
- 투표장소 :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
- 투표시간 : 4. 10.(수) 오전 6시 ~ 오후 6시
✅투표 준비물
사전투표‧선거일 투표 시 신분증명서 지참
* 신분증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문의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
☎052-272-2426
투표는 민주주의 꽃
소중한 투표권 꼭 행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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