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2024년 기준중위소득 & 생계급여 지원기준 완화 안내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개최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고 있는데요.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미리 알아봅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6.09% 인상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을 확인하면 가구의 소득이 저소득인지, 고소득인지? 상대적인 소득분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기준중위소득은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 540만 964원 → 572만 9,913원으로 6.09% 인상될 전망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 표에서 확인해 주세요!
가구원 수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 월)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 월) |
1인 가구 |
207만 7,892원 |
222만 8,445원 |
2인 가구 |
345만 6,155원 |
368만 2,609원 |
3인 가구 |
443만 4,816원 |
471만 4,657원 |
4인 가구 |
540만 964원 |
572만 9,913원 |
5인 가구 |
633만 688원 |
669만 5,735원 |
6인 가구 |
722만 7,981원 |
761만 8,369원 |
2024년 급여별 선정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지원기준
2024년도에는 약자 복지 강화 기조를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더불어 필요한 분들을 위해 한층 두터운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인상됩니다.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 → 32%로 상향 조정되는 것인데요. 중위소득 기준 상향에 따라 수급자 수가 늘고, 급여액 또한 인상됩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 → 48%로 상향되어 지원폭이 완화됩니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23년 |
103만 8,946 |
172만 8,077 |
221만 7,408 |
270만 482 |
316만 5,344 |
361만 3,991 |
’24년 |
111만 4,222 |
184만 1,305 |
235만 7,328 |
286만 4,956 |
334만 7,867 |
380만 9,184 |
|
주거급여 (중위 48%) |
’23년 |
97만 6,609 |
162만 4,393 |
208만 4,364 |
253만 8,453 |
297만 5,423 |
339만 7,151 |
’24년 |
106만 9,654 |
176만 7,652 |
226만 3,035 |
275만 358 |
321만 3,953 |
365만 6,817 |
|
의료급여 (중위 40%) |
’23년 |
83만 1,157 |
138만 2,462 |
177만 3,927 |
216만 386 |
253만 2,275 |
289만 1,193 |
’24년 |
89만 1,378 |
147만 3,044 |
188만 5,863 |
229만 1,965 |
267만 8,294 |
304만 7,348 |
|
생계급여 (중위 32%) |
’23년 |
62만 3,368 |
103만 6,846 |
133만 445 |
162만 289 |
189만 9,206 |
216만 8,394 |
’24년 |
71만 3,102 |
117만 8,435 |
150만 8,690 |
183만 3,572 |
214만 2,635 |
243만 7,878 |
4대 급여 지원 내용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생계급여(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의 기준이 됩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이하일 때 수급자로 선정되는데요. 가구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으면 선정 기준액만큼,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그만큼 공제한 급여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4인 가구 기준(13.16% 인상) |
월 162만 289원 → 월 183만 3,572원(+21만 3,283원) |
|
1인 가구 기준(14.40% 인상) |
월 62만 3,368원 → 월 71만 3,102원(+8만 9,734원) |
② 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의료급여 지원 가구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구 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③ 주거급여(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주거급여 지원 가구에 대해서는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를 급지·가구별로 올해 보다 1.1만 원~2.7만 원(3.2~8.7%)까지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올해와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 ~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④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교육급여 가구에는 내년도 교육 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할 전망인데요.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활동지원비 |
· 초등학교 : 46만 1,000원 · 중학교 : 65만 4,000원 · 고등학교 : 72만 7,000원 |
70여 개가 넘는 복지사업 지원 대상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생계급여·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내년에는 저소득층의 지원이 한층 더 두터워질 전망인데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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