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 신고·납부기간 : 2023. 5. 2.(화) 까지 §

'법인지방소득세'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각 사업연도 법인의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도 귀속 법인소득

납세의무자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신고·납부기한

2023. 5. 2.(화) 까지

신고방법

위택스 전자(파일) 신고 또는 직접(우편, 방문) 신고

▶위택스 바로가기 https://www.wetax.go.kr

▶방문 또는 우편 : 과천시청 세무과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

두 개 이상 지자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수출 중소기업 및 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합니다!

지원대상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이상인 중소기업(국세청 자체 선정)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기업 관련 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

지원내용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 4월말 → 7월말

신청방법

신청서 및 매출감소 등 입증할 서류를 5월 2일까지 제출

문의

과천시청 세무과 (☎ 02-3677-2962)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에 감사합니다 :-)

과천의 과세 대상 법인은 기한 내 꼭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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