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안내

✅ 감면요건

1. 경형 승용자동차

배기량 1천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2. 경형 승합·화물자동차

배기량 1천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 자동차의 유형별 세부기준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피견인형 자동차는 제외

✅ 감면범위

1. 경형 승용자동차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 → 취득세 전액 면제

취득세액이 75만원 초과 → 취득세액에서 75만원 공제

2. 경형 승합·화물자동차

취득세 전액 면제

✅ 관련문의

자동차관리과 차량세무팀

☎ 031-828-2684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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