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예술인이라면 주목해야 할 소식, 대전문화재단에서 2023년 예술인 심리상담과 법률상담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모르는 예술인들도 많을텐데요, 차근차근 설명하자면 먼저 ‘2023 예술인 법률상담’은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 및 불공정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술창작활동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성희롱·성폭력, 저작권 및 계약 등의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자문상담 및 소송 초기 착수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2023 예술인 법률상담은 문화예술분야 법률 전문가 2인(변호사, 변리사)으로 구성되어, 사안에 따라 상담을 연결해 주는 방식입니다. 자문상담은 유선 또는 대면으로 진행 가능하며, 1인당 연간 최대 2회 지원받을 수 있고요, 이 때 중대한 사안인 경우에는 전문가 소견을 통해 소송 초기 착수금을 최대 1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 대전문화재단에서는 지원대상을 대전 연고 예술인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대전 출생 또는 거주자, 대전 소재 학교 재학생·졸업생, 대전 내 예술활동실적이 있는 자(최근 5년간 2회 이상) 중 하나에 해당되면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소송지원의 경우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3 예술인 법률상담’의 신청은 12월 13일까지 방문 및 우편, 이메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대전문화재단 예술경영복지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주의해서 확인하셔야 하는 ‘2023 예술인 심리상담’. 해당 프로그램은 법률상담과 달리 지역 예술인의 심리적 안정 도모 및 창작의욕 고취를 위해 진행됩니다. 예술 창작 활동에서 심리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맞춤형 심리검사 및 상담을 지원하는 예술인 복지사업의 일환입니다.

심리상담센터는 지역 내 2곳(둔산동, 성남동)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예술인들의 희망에 따라 상담을 연결해주는 방식입니다. 예술활동 및 직업문제, 가족 및 대인관계, 경제문제 등 다양한 심리적 고충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상담도 역시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예술인 수요 반영을 위해 개인상담뿐만 아니라, 부부 및 가족상담도 지원합니다. 개인상담은 심리검사 1회 및 심리상담 최대 8회를 지원하며, 부부 및 가족상담의 경우 개인 심리검사 및 개별 상담과 더불어 부부·가족상담을 최대 6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지역 거주 예술인은 11월 30일까지 방문 및 우편, 이메일을 통해 심리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상담과 마찬가지로 재단 홈페이지 공고문이나 예술경영복지팀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률상담과 신청일이 상이하니 꼭 확인하세요!

예술창작활동을 하면서 심리적·정신적 고충을 겪는 일이 없도록, 불공정행위, 성희롱·성폭력, 저작권 및 계약 등의 법률적인 문제를 겪지 않도록! 대전 지역의 건강한 예술창작활동 환경조성을 위해 진행되는 2023 예술인 법률상담•심리상담. 대전 예술인들의 행복한 예술창작활동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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