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ha당 조사료 450만 원, 두류·잡곡·일반 작물 300만 원 지원, 3월 20일까지 접수

양양군이 쌀 과잉생산에 따른

정부 벼 지배면적 의무감축 정책에 발맞춰

쌀외 작목의 자급률 향상을 위해,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군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여,

약30ha 논에 대해 ha당 하계 조사료 450만원,

두류, 잡곡, 일반 작목은 3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해

농업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단, 김장 채소류 및 양념류,

다년생 작물(과수, 산채, 조경수)은 과잉생산에 따른

농산물 수급안정화를 위해 대상 작목에서 제외 됩니다.

신청대상은 1,000㎡이상 논에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2022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받은 농지 경작농업인

△‘20~22년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된 농지 경작농업인

△‘20년 논 타작물 재배 국비 지원사업 농지 경작농업인입니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3월 20일까지

사업신청서와 약정서 등을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군은 3월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이행사항을 현장점검하여 11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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