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2023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
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택시에서
📝2023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드립니다.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소득에 해당하는 분들은
5월 2일(화)까지 전자신고납부, 지차제 우편 또는 방문 등으로
신청 및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1. 수출 중소기업
2. 고용위기지역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3개월 자동 납기연장이
적용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납세지 관할에 문의해주세요!
2023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
신고 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소득 |
|
신고·납부 기한 |
2023년 5월 2일(화)까지 |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
신고·납부 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 |
|
납기연장 지원 (자동 3개월) |
수출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
문의처 |
평택시청 세정과 (031-8024-2331) / Fax. (031-8024-2307) 송탄출장소 세무과 (031-8024-6221) / Fax. (031-8024-6219) 안중출장소 세무과 (031-8024-8172) / Fax. (031-8024-8157) |
🔽평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평택 #평택시 #평택이 #법인 #지방소득세 #세금 #종소세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행정안전부 #납부의달 #납기연장지원
- #평택
- #평택시
- #평택이
- #법인
- #지방소득세
- #세금
- #종소세
- #법인지방소득세
- #납부
- #행정안전부
- #납부의달
- #납기연장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