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택시에서

📝2023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드립니다.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소득에 해당하는 분들은

5월 2일(화)까지 전자신고납부, 지차제 우편 또는 방문 등으로

신청 및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1. 수출 중소기업

2. 고용위기지역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3개월 자동 납기연장

적용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납세지 관할에 문의해주세요!

2023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신고 대상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 기한

2023년 5월 2일(화)까지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납부 방법

위택스 전자신고,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

납기연장 지원

(자동 3개월)

수출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문의처

평택시청 세정과 (031-8024-2331) / Fax. (031-8024-2307)

송탄출장소 세무과 (031-8024-6221) / Fax. (031-8024-6219)

안중출장소 세무과 (031-8024-8172) / Fax. (031-8024-8157)

🔽평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첨부파일
230403+평택(세정)+법인지방소득세+신고납부+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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