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대응 안내 ①탄

🌱

가정용 보일러,

친환경으로 교체하고

지원금 받으세요!😊💚

🌱 접수기간 : 2023년 1월 1일 ∼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대수 : 1,525대 (일반 : 1,510대, 저소득층 : 15대)

🌱 지원금액 : 일반 10만원/대, 저소득층* 60만원/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등으로

저소득층 확인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제출한 사람

🌱 지원대상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

시행일(20.04.23) 이전에 설치한 가정용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자

* 제조명판, 설치전 안전검사일 등으로 확인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상호간 사전합의 없이 발생한 분쟁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세입자)에게 있음

※ 저소득층 세입자는 주택소유주의 차기 1회 이상 임대계약 연장 동의서 제출

🌱 문의 : 중구청 환경과 ☎ 02-3396-5627

🌱 지원대상자 선정

✅ 접수기간 동안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접수* 순으로 선정하되,

접수마감 및 예산소진 시점에서

매월 신청접수 된 사람 중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대상 결정

*신청접수의 기준은

'설치확인서' 접수 날짜 기준

우선순위

①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②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③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

④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경우

🌱 제출서류

<공통(필수)서류>

1. 보일러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 또는 견적서)

-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 간이영수증 불가

2. 입금희망 통장 사본 1부

3. 친환경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4.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

5.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6. 보조금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 제출서류

<해당사항 있는 경우>

7. (세입자) 전·월세 계약서 1부

8. (저소득층) 저소득층 증명서류 1부, 가정용친환경보일러 저소득층 지원동의서 1부

9. (공급자가 최초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입금희망 통장사본, 회사대표 연락처

(개인휴대폰, 전자우편주소 등)

10.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11. (온라인 신청)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신청관련 동의서 1부.

12. (개별난방 전환 일괄신청)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 1부.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내용 보기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받기 ⬇

첨부파일
2023년+가정용+친환경보일러+설치지원+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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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23년+가정용+친환경보일러+보급계획.hwpx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붙임2.+(공고문)+2023년+가정용+친환경보일러+설치지원+공고(서울특별시).hwpx
파일 다운로드

🙇‍♀️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경우,

중구청 환경과 (☎ 02-3396-5627)로 전화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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