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요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요약을 안내드립니다.
✨지원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급규모: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지급수단: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시기: ‘24.2.26 ~ ’25.2.25 (1년간)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사본(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
*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1회 이상)을 제출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추가서류(해당시):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본인신청: 청년 본인이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대리신청:
-신청자격: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필요서류: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신청방식: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지급일: 지급기간(~‘26.12)내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현금으로 지급
※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일 변동 가능(지급일자 변경, 소급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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