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년 전
2023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운영 안내 "신고, 납부기한 안내"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운영 안내
✅ 대상
12월 결산 법인('22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2023.5.2.(화)까지 신고 및 납부
※ 단, 수출중소기업 등
직권연장 대상 법인은 8.2.(수)까지 납부
✅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필수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필수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시 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가능(0.9%, 1.2%)
✔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기타 자세한 신고 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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