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점심 단속 유예시간에도

신고될 수 있습니다.

- 부산 동구청 -

점심 단속 유예시간에도 불법주·정차를 하면

단속 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인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과

보도(인도) 위 그리고 교행지점 도로표지가 된 곳입니다.

✅ 이곳들은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행정안전부에서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누구나 불법주·정차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민 누구나

신고 요건에 맞춰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점심 단속 유예시간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내용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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