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시간 전
2025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안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을 재모집합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줄이고 쾌적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큰데요.
평소 자녀가 활발해서 아래층에 전달될 소음이 걱정된다면, 해당 지원 사업을 통해 저감 매트를 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안내
사업기간
2025. 3. ~ 2025. 12.
✅ 지원대상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이고 수직 아래층에 주택 용도 세대가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 나목, 다목에 해당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 |
✅ 지원내용 : 선정된 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계획대로 세대 내 층간 소음 저감 매트 시공 완료 후 분담 비율에 따른 비용 지급
※ 매트 판매업체 시공분에 한함. 신청인 스스로 시공하는 경우 제외
※ 시공비의 70%, 최대 70만 원 지원
✅ 보조금 지급 조건
▪ 대상자 선정 이후 매트 설치 증빙서류 제출(대상자 선정 통보 전 시공계약은 보조금 지급 제외)
▪ 설치 가능 제품(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 확인대상 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을 인증받은 제품 2) 층간 소음 저감 관련 시험성적서 보유 제품 |
신청 및 선정 기준
신청 기간
2025. 5월 ~ 수시 접수
※ 예산 소진 또는 별도 공지 시까지
✅ 신청 자격 :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다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필요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을 맺은 임차인 - 주민등록등본 등 동거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선정 기준 :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선착순 선정
선정 기준(변경) |
||
3자녀 이상 우선 |
⇒ |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 선착순 선정 |
📞 문의
울산 중구 건축과 |
☏052-290-4043 |
울산 남구 건축허가과 |
☏ 052-226-5953 |
울산 동구 건축주택과 |
☏052-209-3793 |
울산 북구 건축주택과 |
☏052-241-8028 |
울산 울주군 주택과 |
☏052-204-2053 |
🔽 추가공고문 다운로드 🔽
울산 남구 관내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이웃 간의 소통과 배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 대상 및 자격요건, 지원 범위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안내문을 참고해 주세요.
이번 재모집이 층간소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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