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이상 수급자 대상 6개월 이상 취업 확실 시 조기 재취업수당 선지급 가능 -

- 취업 예정된 경우 미지급 및 실업급여 신청 14일 이후 취업하는 경우 지급 -

안녕하세요, 제주 도청입니다. ✋

제주도는 올해부터 실업급여 수급자 중

고령자의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조기 재취업수당 수급요건을 개편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소정 급여일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취업에 성공한 경우

지급받지 못한 잔여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당

재취업 1년 경과 근속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제주도는 65세 이상 수급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취업을 확실하게 유지하는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완화할 계획인데요.

* 적용대상) 이직일 당시 생년월일이 65세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이 2024.01.01. 이후에 신청한 대상자

* 청구시기)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 개시한 날부터 청구가 가능하여 선지급할 수 있으며 6개월 경과 후에도 청구 가능.

또한 전체 수급자들의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취업이 예정된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 이후에 취업하는 경우에만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강화합니다.

* (기존) 실업급여 신청 후 7일 이후 → (개정)14일 이후 취업 시

또, 올해 1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신청자 중

조기 재취업 확률이 높은

고임금 근로자*와 공무원은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고임금 근로자) 2024년도 적용 임금액 월 574만원 이상 사업장 취업자

▼ 자세히 보기 ▼

- 문의 -

실업급여팀

064-710-4450

제주도는 앞으로도

도민들의 더 나은

일자리 환경 및 혜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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