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 주목! 24년 개편된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방식은?
- 65세 이상 수급자 대상 6개월 이상 취업 확실 시 조기 재취업수당 선지급 가능 -
- 취업 예정된 경우 미지급 및 실업급여 신청 14일 이후 취업하는 경우 지급 -
안녕하세요, 제주 도청입니다. ✋
제주도는 올해부터 실업급여 수급자 중
고령자의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조기 재취업수당 수급요건을 개편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소정 급여일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취업에 성공한 경우
지급받지 못한 잔여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당을
재취업 1년 경과 후 근속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제주도는 65세 이상 수급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취업을 확실하게 유지하는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완화할 계획인데요.
* 적용대상) 이직일 당시 생년월일이 65세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이 2024.01.01. 이후에 신청한 대상자
* 청구시기)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 개시한 날부터 청구가 가능하여 선지급할 수 있으며 6개월 경과 후에도 청구 가능.
또한 전체 수급자들의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취업이 예정된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 이후에 취업하는 경우에만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강화합니다.
* (기존) 실업급여 신청 후 7일 이후 → (개정)14일 이후 취업 시
또, 올해 1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신청자 중
조기 재취업 확률이 높은
고임금 근로자*와 공무원은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고임금 근로자) 2024년도 적용 임금액 월 574만원 이상 사업장 취업자
▼ 자세히 보기 ▼
<p style="margin-left: 23.9pt;">■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실업급여 수급자 중 고령자의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조기 재취업수당* 수급요건을 개편한다.</p> <p style="margin-left: 23.9pt;"> </p> <p style="margin-left: 34.5pt;">❍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소정 급여일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취업에 성공한 경우 지급받지 못한 잔여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당을 재취업 1년 경과 후 근속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제도이다.</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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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실업급여팀
064-71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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