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보성군입니다!

오늘 보성에서 투척할

핫🔥한 소식은???

2023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신청안내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는 시기로

귀농인구가 보성군에도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귀농 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수리비를 지원해 드린답니다!


신청기간 : ~2023. 1. 20.(금)까지

접수처 : 주소 소재지 읍·면사무소(산업계)

구비서류

신청서 1부

농가주택수리 계획서(세부적으로 작성)

농가주택수리 견적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

농업경영체등록증(등록내역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농가주택 확인서(읍면작성)

신청서는 보성군청 공지사항에서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당!!


신청자격

농어촌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이외 타산업 분야에

종사하던 자가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인 귀농인(세대주)

  • 주택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귀농인

  • 농어촌 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 이내에 신청

  •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자 모두의 동의서를 첨부할 경우 지원 가능

※지원제외자

-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전입한 자

- 시·군에서 추진하는 주택 수리비를 지원받은 자

- 주택 선수리 후 신청한 경우

-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이 없는 주택


자세한 내용은 보성군청 >>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귀농인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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