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소규모 노후 주택 담장 보조금 지원 신청 안내 "공동주택·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소규모 노후 주택 담장
보조금 지원 신청 안내❗
신청 안내
✅신청기간
✔️2024.3.4.(월) ~ 4.8.(월)
✅신청대상
✔️「건축법」에 의한 소규모 노후 주택으로
사용승인 이후 10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20세대 미만) 및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10년 경과 기준일은 2022.12.31.이며
20세대 미만 여부는 동일한 집합건축물
대장에 속한 총 세대 수
✔️관내 노후 소규모 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 신청
- (공동주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 또는
공동주택 구분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 (단독주택) 주택의 소유자
✔️소규모 주택별 1개의 단위사업만 신청 가능
<지원 제외 대상>
▶부대시설(담장)이 아닌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수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기 지원된
실적이 있는 건축물
✅선정방법
✔️서류심사, 현장점검 및 보조금심의 후
지원대상 건축물 선정
※ 건축물 대장의 구조, 용도,
사용승인일 등을 확인하여 노후화되고
붕괴에 취약한 건축물 우선 선정
✅신청방법
1️⃣직접 방문
✔️접수장소
▶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청 4층 건축과
✔️제출서류
▶소규모 노후 주택 담장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소유자 동의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자부담(보조금 외) 확약서 및 의견서
▶사업비용 산출근거
[견적서(비교견적 포함) 또는 공사원가계산서]
※ 공사금액에 대한 산출근거(일위대가표,
설계내역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와 보조금
지원결정 전에 공사에 착수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업완료 후 제출 서류
: 지원금 교부 신청서, 통장사본 등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공사업체는 서울시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50% 이내,
최고 200만원(1개소)
✅문의사항
✔️은평구청 건축과 건축물 안전관리팀
☎ 02-351-7553
👇더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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