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노후 주택 담장

보조금 지원 신청 안내❗


신청 안내

✅신청기간

✔️2024.3.4.(월) ~ 4.8.(월)

✅신청대상

✔️「건축법」에 의한 소규모 노후 주택으로

사용승인 이후 10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20세대 미만)단독주택(다가구 포함)

※10년 경과 기준일은 2022.12.31.이며

20세대 미만 여부는 동일한 집합건축물

대장에 속한 총 세대 수

✔️관내 노후 소규모 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 신청

- (공동주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 또는

공동주택 구분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 (단독주택) 주택의 소유자

✔️소규모 주택별 1개의 단위사업만 신청 가능

<지원 제외 대상>

▶부대시설(담장)이 아닌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수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기 지원된

실적이 있는 건축물

✅선정방법

✔️서류심사, 현장점검 및 보조금심의 후

지원대상 건축물 선정

※ 건축물 대장의 구조, 용도,

사용승인일 등을 확인하여 노후화되고

붕괴에 취약한 건축물 우선 선정

✅신청방법

1️⃣직접 방문

✔️접수장소

▶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청 4층 건축과

✔️제출서류

▶소규모 노후 주택 담장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소유자 동의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자부담(보조금 외) 확약서 및 의견서

▶사업비용 산출근거

[견적서(비교견적 포함) 또는 공사원가계산서]

※ 공사금액에 대한 산출근거(일위대가표,

설계내역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와 보조금

지원결정 전에 공사에 착수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업완료 후 제출 서류

: 지원금 교부 신청서, 통장사본 등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첨부파일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hwp
파일 다운로드

※공사업체는 서울시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50% 이내,

최고 200만원(1개소)

✅문의사항

✔️은평구청 건축과 건축물 안전관리팀

☎ 02-351-7553

👇더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확인👇

첨부파일
소규모 노후 주택 담장 보수보강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문.hwp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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