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2023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고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과천시가 더 살기 좋은 삶터를 만드는 마을공동체를 실현하고자
『2023년 과천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란?
마을공동체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활성화를 통해 이웃과 소통 및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내 다양한 영역에서 마을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행하는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 공고 및 접수 : 2023. 1. 30.(월) ~ 2. 28.(화)
○ 사전컨설팅 : (1차)‘23. 2. 14.(화) 15:00~18:00 (2차)‘23. 2. 16.(목) 15:00~18:00
- 장소 : 과천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사전신청 필수, 참석여부 심사에 반영
○ 사업기간 : 보조금교부일(4월중) ~ 2023. 10. 31.
○ 지원자격 : 과천시 10명이상 주민모임
○ 신청분야 및 내용
유형 |
단계 |
사업대상 |
지원금 |
핵심 공모내용 |
비고 |
공동체 활 동 (가형) |
1단계 (형성) |
신규 공동체 |
최대 2,000천원 |
‣ 이웃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마을 공동의 문제를 해결,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소규모 주민활동 ‣ 강사료, 재료비, 홍보비 등 활동 경비 지원
*제안분야 : 환경/공동주택/1인가구/기타 ⟶ 참조1. 공모내용(예시) 첨부 |
중복지원 불 가 |
2단계 (확대·지속) |
공모사업 1회 이상 경험 있는 공동체 |
최대 3,000천원 |
※ 신규공동체 자부담 5% 이상, 기존공동체 자부담 10% 이상 필수
2. 신청 방법
○ 접 수 처 : 과천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공고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만 유효)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담당자 : ssehwa@korea.kr)
○ 제출서류
- 공동체 활동(가형) : 신청서, 사업계획서, 모임소개서, 모임구성원 서명부
※ 제출서류 : 제출서류 원본(서명날인) 1부. 한글파일 1부
○ 신청서양식 : 참조2. 신청서식
3. 신청 제한
구분 |
제외대상 |
법인‧단체 |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허가받거나 등록된 단체 ⇒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
중복사업‧단체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보조금(국비, 지방비)을 지원받는 사업 모임의 대표자 또는 주소가 기 선정된 모임과 동일한 경우 |
목적사업 |
법인‧단체에서 기존에 하던 고유사업 조직‧기관의 자체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마을공동체만들기 위원 |
과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으로 활동중인자 |
기타 |
특정종교 교리 전파, 특정정당 및 후보지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사업내용이 부실한 경우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취지와 무관한 경우(공익성 결여 등) |
4. 사업 선정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공모서류 기본요건 및 사업취지의 적합성, 중복지원 여부 등 적격성 검토 등 |
주민참여심사 (공모사업 참여대표자) |
선정위원회 위원 심사 |
선정결과 통보 시청 홈페이지 및 개별 유선 통보 |
||
주민발표 청취 및 제안서 평가 |
|||||
결격 시 자동탈락 |
20점 |
80점 |
3월중(예정) |
○ 선정기준 : 5개 항목 50점
- 마을공동체 이해도, 공동체 사업 타당성, 추진 가능성, 지역기여도, 예산의 적절성
5. 사업분야별 지원내용
○ 공동체 활동(가형)
- 지원대상 : 공동체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모임
- 지원내용 : 공동체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 예산편성 가능 비목
구분 |
비목명 |
주요내용 |
비고 |
보조금 |
홍보비 |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프로그램 홍보용 리플렛 등 |
현수막 : 개당 51,500원 |
소모성 물품구입비 |
사업추진시 필요한 물품구입 (단, 자산취득성 물품 구입 불가) |
|
|
임차료 |
장소, 기자재, 차량 등 단기임차비 ※단체운영경비(월세 등), 숙박비 불가 |
계약서 첨부 사용기간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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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
외래강사 초빙에 따른 비용 (모임구성원에 지급 불가) |
보조금 50% 이내 |
|
공연비 |
사업 추진에 따른 공연비 (모임구성원에 지급 불가) |
· 출연자 10인 미만 : 10만원 · 출연자 10인 이상 : 20만원 · 행사진행(사회자) : 10만원 (*1인만 지급가능) |
|
체험비 |
사업 추진시 필요한 교육시설 입장료 여행자보험 가입경비 |
보조금 5% 이내 |
|
자부담 |
인쇄비 |
홍보물 외 책자제작 |
|
출장비 |
벤치마킹, 현장학습 등 활동시 지급 (임차료와 중복지급 불가) |
일비정액 1만원 모임구성원에 지급 |
|
식다과비 |
워크샵, 자문회의 등 필요시 지급 |
식비 8천원, 다과비 3천원 주류비용 불가 |
|
수수료 |
은행수수료성 경비, 이행보증보험가입비 |
|
※강사비 지급기준
구분 |
지급기준 |
지급액 |
지급대상 |
일반1급 |
최초 1시간 |
250,000원 이내 |
-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 -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활동경력 10년 이상된 전문가 - 정부출연기관의 장 |
초과(30분이상) |
120,000원 이내 |
||
1일 최대 |
370,000원 이내 |
||
일반2급 |
최초 1시간 |
150,000원 이내 |
- 관련분야 전문자격증(또는 박사학위)을 취득하고 활동경력 5년 이상된 전문가 |
초과(30분이상) |
80,000원 이내 |
||
1일 최대 |
230,000원 이내 |
||
일반3급 |
최초 1시간 |
100,,000원 이내 |
- 일반 1~2급에 해당되지 않는 강사 |
초과(30분이상) |
50,000원 이내 |
||
1일 최대 |
150,000원 이내 |
||
보조 강사 |
최초 1시간 |
60,000원 이내 |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보조자 |
초과(30분이상) |
30,000원 이내 |
||
1일 최대 |
90,000원 이내 |
< 공동체활동 지원금 주의사항 >
• 단체운영경비 지급 불가, 사업계획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비만 가능
• 강사료, 공연비, 출장비 외 모든 비목은 보조금전용 체크카드로 결제
•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 시 수익금(이자 포함)은 반환하거나 수익금의 사용용도를 별도로 명시하여 공동체활동 사업에 재투입 가능(사업 횟수 증가 등),사익추구 불가
6. 유의사항
○ 자부담 5% 이상 필수(신규 공동체 5%, 기존 공동체 10%)
○ 편성된 사업비는 모임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
○ 선정된 공동체는 필수교육(회계교육) 이수 후 사업 진행
○ 사업계획서의 세부적인 집행 및 정산방법은 「2023년 과천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회계안내서」에 맞게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함
-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 지원된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할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연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서류접수 기간 중 사업내용과 예산항목이 동사업과 맞지 않는 경우 수정(조정)요구할 수 있음
○ 부적합한 예산비목 및 산출내역(1식 등 포괄적 산출내역 불가) 등은 교부금액에서 제외되거나 서류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음
7. 문의처
○ 과천시청 복지정책과 사회적경제팀(☎02-3677-2461)
주민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일을 이웃과 함께 해결해 나가며 더 나은 삶의 터전을 만드는 프로젝트에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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