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
📣 화성시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깡통주택과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 전세사기 예방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 🏠
전세계약 전 꼭 확인하세요!
확인사항 |
확인방법 |
주택상태 |
현장확인 |
적정 전세가율 |
적정 시세 확인, 부동산 정보사이트를 통한 적성 시세 체크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 조심 지역별 전세가율 체크(www.rtech.or.kr) |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
등기부등본(갑구, 을구) 확인 → 선순위 채권이나 보증금 확인 |
임대인 세금 체납여부 |
국세(세무서 또는 홈텍스), 지방세(주민센터 또는 위택스) 미납내역 확인 *계약체결후에는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 국세 확인가능(23.4월부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문의 |
*보증기관에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
계약 체결시 꼭 확인하세요!
확인사항 |
확인방법 |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
신분증, (위인계약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부동산중개업 조회 정상운영 공인중개사 인지 확인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시 보상 받을 수 없음)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활용 *부동산 중개업을 통해 체결한 계약임에도 초종 계약서에 부동산중개업소가 누락되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 |
권리관계 재확인 |
등기부등본(갑구, 을구) 확인 (인터넷등기소) |
계약체결 후 꼭 확인하세요!
확인사항 |
확인방법 |
임대차 신고 |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오프라인 : 주소지 주민센터(계약서 지참) |
잔금 및 이사 후 꼭 확인하세요!
확인사항 |
확인방법 |
관리관계 재확인 |
등기부등본(갑구, 을구) 확인 |
전입신고 |
온라인 : 정부24 오프라인 : 주소지 주민센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
지금까지 전세계약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계약 전 전세사기 피해 예방방법 확인하시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전세사기 피해 발생시 ☎ 전세피해 지원센터 (1533-8119)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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